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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6. 9. 선고 80도2641 판결
[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ㆍ사기][집29(2)형,14;공1981.8.1.(661),14065]
판시사항

1인 회사의 1인 주주의 의사에 합치되나 당해 이사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이사사임등기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1인 주주의 의사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의사와 같으므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야 할 임원변경등기가 불법하게 되었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와 합치되는 이상 불실등기라고 볼 수는 없으나, 임원이 스스로 사임한 데에 따른 이사사임등기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내지 1인 주주의 의사와는 무관하고 오로지 당해 임원의 의사에 기하는 것이므로 당해 이사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이사사임등기가 1인 주주의 의사에 합치된다고 하여 불실등기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허규, 한환진, 신현주, 하죽봉, 서예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 허규의 상고이유 제 1내지 3점을 함께 본다. (변호사 한환진, 신현주, 하죽봉, 서예교의 상고이유서 기재 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1심 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1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과 공모하여 적법하게 주식회사 코모도호텔의 이사로 등기된 공소외 김인형의 승낙 없이 동인 명의의 1978.2.4자 이사사임서 1통을 위조한 후 이를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같은 법원 소속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위 주식회사 코모도호텔의 법인등기부에 위 김인형이 1978.2.4 사임한 내용의 불실기재를 하게 한 후 이를 위 등기과에 비치케 하여 행사하였다는 판시사실과 또 위 코모도호텔내에 설치된 상가의 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차인인 공소외 신귀덕 외 5명을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전 임차인과의 계약해제에 필요한 배상금이라는 명목으로 도합 9,5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원래 위 김인형의 이사취임등기가 불법등기였기 때문에 그 등기를 지시하였던 공소외 1이 그 사임등기를 승낙하였다거나 피고인은 위 코모도호텔의 1인 주주인 '씨.에프.디'회사 대리인 원심공동피고인으로부터 위 김인형의 이사사임등기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공소외 김용출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논지 및 공소외 심귀덕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차용금에 불과하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고, 또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1심 증거로 채택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임의성 없는 상황하에서 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진술이 강요된 허위자백으로서 신빙성이 없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또 논지는 위 주식회사 코모도호텔은 위 '씨.에프.디'회사가 전 주식을 가지고 있는 1인 회사이고 피고인은 그 대리인인 원심공동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김인형의 이사사임등기를 한 것인데 1인 주주의 의사는 바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라고 할 것이므로 그 의사에 의한 지시로 된 판시소위가 사문서위조 동 행사나 공정증서원불실기재 및 동 행사에 해당할 수는 없고 또 위 김인형은 그 인장을 위 코모도호텔에 보관하였으니 이는 이 사건 사임서 작성이나 사임등기까지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론과 같이 위'씨.에프.디'회사가 위 주식회사 코모도호텔의 전 주식을 소유하는 1인 주주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사의 사임서를 작성하여 이에 터잡은 사임등기를 하는 일은 당해 이사인 김인형의 위임에 의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한 가사 1인 주주의 의사에 합치된다고 하여 적법시 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1인 주주의 의사는 바로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의사와 같다고 보아 가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임원변경등기가 불법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와 합치되는 이상 불실등기라고 볼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임원이 스스로 사임한 때에 따른 이사사임 등기는 위와 같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내지 의사와는 직접 연관이 없고 오로지 당해 임원의 의사에 터잡아 마쳐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유지한 1심 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위 주식회사 코모도호텔과 위 '씨.에프.디'측은 코스모스백화점 회장인 공소외 1과 사이에 1977.11.1 위 코모도호텔 주식 50%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달 3. 1심 판시와 같이 공소외 1 측 사람으로 공소외 정영진과 김인형을 이사로 취임시키기로 합의하여 그 이사등기를 마쳤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김인형의 인장을 소론과 같이 코모도호텔 측에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이사사임에 관한 문서작성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여 결국 위 논지도 모두 이유없으며 소론 당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소위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동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 행사 및 사기죄로 의율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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