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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7 2018노24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E는 주식회사 D(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의 형식 상의 대표이사로 피고 인의 직원일 뿐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E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대표이사 및 사내 이사 사임 등기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른바 1 인 회사에 있어서 1 인 주주의 의사는 바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사와 같은 것이어서 가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나 그에 의한 임원변경 등기가 불법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1 인 주주의 의사에 합치되는 이상 이를 가리켜 의사록을 위조하거나 불실의 등기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나 한편 임원의 사임서 나 이에 따른 이사 사임 등기는 위와 같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1 인 주주의 의사와는 무관하고 오로지 당해 임원의 의사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임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사임 서의 작성이나 이에 기한 등기부의 기재를 하였다면 이는 사문서 위조 및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도156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E는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자신의 개인 자금을 이 사건 회사에 투입하였으며, 피고인과 함께 퇴직금 등을 보장 받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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