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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도2817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1996.8.1.(15),2259]
판시사항

1인주주회사에 있어서 1인주주가 이사를 상법 소정의 형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임하였다는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기재케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부

판결요지

1인주주회사에 있어서는 그 1인주주의 의사가 바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로서 1인주주는 타인을 이사 등으로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으므로, 1인주주인 피고인이 특정인과의 합의가 없이 주주총회의 소집 등 상법 소정의 형식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특정인을 이사의 지위에서 해임하였다는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항을 기재케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검사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요컨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의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소사실 특히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한성건설의 총주식 10,000주를 양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 당시 위 회사의 사실상 1인주주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는 데 있다.

살피건대,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판단을 나무라는 것이거나 원심과는 다른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소위 1인주주회사에 있어서는 그 1인주주의 의사가 바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로서 1인주주는 타인을 이사 등으로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으므로, 1인주주인 피고인이 공소외인과의 합의가 없이 주주총회의 소집 등 상법 소정의 형식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공소외인을 이사의 지위에서 해임하였다는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항을 기재케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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