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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도1564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1992.11.1(931),2934]
판시사항

1인회사에서 1인주주가 임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사임서를 작성하거나 이에 기한 등기부의 기재를 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이른바 1인회사에 있어서 1인주주의 의사는 바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사와 같은 것이어서 가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나 그에 의한 임원변경등기가 불법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1인주주의 의사에 합치되는 이상 이를 가리켜 의사록을 위조하거나 불실의 등기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나 한편 임원의 사임서나 이에 따른 이사사임등기는 위와 같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1인주주의 의사와는 무관하고 오로지 당해 임원의 의사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임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사임서의 작성이나 이에 기한 등기부의 기재를 하였다면 이는 사문서위조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른바 1인회사에 있어서 1인 주주의 의사는 바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사와 같은 것이어서 가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나 그에 의한 임원변경등기가 불법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1인 주주의 의사에 합치되는 이상 이를 가리켜 의사록을 위조하거나 불실의 등기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나 한편 임원의 사임서나 이에 따른 이사사임등기는 위와 같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1인주주의 의사와는 무관하고 오로지 당해임원의의사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임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사임서의 작성이나 이에 기한 등기부의 기재를 하였다면 이는 사문서 위조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1.6.9. 선고 80도264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C주식회사의 이사이던 망 D가 이사직에서 사임한 바 없고, 생전에 1인 주주인 피고인에게 사임의 의사를 밝힌 바도 인정이 안되는데 피고인이 위 D의 사망후에 판시와 같이 사망으로 인한 퇴임절차대신 사임에 의한 퇴임절차를 밟은 것이라면 이는 사문서위조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죄책을 져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범의가 없다거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양도증서위조 및 행사의 점에 대하여 설시와 같은 증거의 취사와 판단에 따라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어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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