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정1442 화장품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혜주(기소), 장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7. 8. 11.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화장품제조판매업체인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G' 화장품(이하 '이 사건 화장품'이라 한다)을 제조하여 미국식품의약국(FDA)에 이를 등록(registration)하였다.
화장품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7.경 위 (주)F의 사무실에서, 'G' 화장품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방송·잡지에 '미국 FDA(미국식품의약국) 기능성 화장품 인증' 등으로 표시·광고(이하 '이 사건 표시·광고'라 한다)하여, 미국식품의약국에 등록된 화장품이 마치 인증을 받은 화장품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표시·광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회사의 규모는 상근 임직원이 200여 명, 매출 300억 원 정도이고, 이 사건 회사의 주력 사업은 줄기세포 치료제 사업과 제대혈 은행 사업이며, 이 사건 화장품과 관련된 화장품 사업은 비교적 초기 단계로 주력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회사의 사업부서는 이 사건 표시·광고 당시 마케팅본부, 화장품사업본부, 경영지원본부, 사업개발본부, 연구개발본부 등 5개의 부서로 구성되는데, 이 사건 표시·광고와 같은 보도자료의 작성 및 배포를 담당하는 홍보팀은 경영지원본부 내에 있는 전략기획부 소속이다.
③ 이 사건 회사의 보도자료 작성 및 광고 등의 업무는 홍보팀장이 담당하고, 작성된 보도자료는 담당 부서장인 전략기획부 부장이 이를 확인한 후 배포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안에 따라 담당 본부장인 경영지원본부장에게 보고되는 경우는 있지만,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에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표시·광고의 제작 및 배포 과정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회사 내부 이메일(증거기록 172쪽 참조)에서도 대표이사의 관여는 확인되지 않는다.
④ 이 사건 표시·광고가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방송·잡지를 통해 게시되기 전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결재 또는 승인을 받았다거나, 피고인에게 보고되었다거나, 나아가 매주 1회 정도 피고인과 본부장이 모이는 본부장 회의나 매달 1회 정도 피고인과 본부장, 부서장이 모이는 부서장 회의에서 논의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규모, 매출 및 주력 사업 등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모든 보도자료를 점검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⑤ 결국,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관련 기사를 주기적으로 검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표시·광고를 보게 되었고, 이 사건 표시·광고가 문제가 된다는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이후에 비로소 알게 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오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