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도3321 판결
[상해치사][공1981.5.15.(656),13853]
판시사항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난 경우와 공동정범에 의한 처벌

판결요지

이시의 독립된 상해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난 경우에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야 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박철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함께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피고인 및 원심 공동피고인 의 각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이건 피해자 에게 뇌출혈상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결국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데 귀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이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단 5년간 집행유예)의 형을 유지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심 공동피고인 은 술에 취해있던 피해자 의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쇠스랑 자루로 머리를 2회 강타하고 가슴을 1회 밀어 땅에 넘어뜨렸고, 그후 3시간 가량 지나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평상에 앉혀놓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2,3회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땅에 넘어뜨린 다음, 나일론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는데 위와 같은 두 사람의 이시적인 상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로부터 6일 후에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인 바, 원판결의 문언과 원심이 피고인의 소위에 대하여 형법 제263조 를 적용한 취지에서 보면 원심은 위 피해자의 사인이 원심 공동피고인의 행위와 피고인의 행위 중 누구의 행위에 기인한 것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형법 제263조 의 규정에 의한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형법 제19조 같은 법 제263조 의 규정취지를 새겨 보면 본건의 경우와 같은 이시의 상해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난 경우에도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의 소위에 대하여 형법 제263조 의 동시범으로 의율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판결에 형법 제19조 동 제263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소론 의률착오의 위법이 없으며 사람의 안면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곳이고 이에 대한 강한 타격은 생리적으로 두부에 중대한 영향을 주어 정신적 흥분과 혈압의 항진 등으로 인하여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은 통상인이라면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심의 위의 사실인정이 적법한 이상 원판결에 소론 형법 제15조 제2항 의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발에 맞서 원판시와 같은 상해행위를 하였다고 하여도 원심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때 그것만으로서는 피고인의 소위가 소론과 같이 정당방위 내지는 과잉방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원판결에 정당방위 내지는 과잉방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안병수 김중서

arrow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0.12.11.선고 80노214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