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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1.30 2014고단4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7. 02:52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2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 내에서 선배들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얼굴부위를 내리찍듯이 3~5회 때렸으며,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관, 치근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고 그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단하는바(형법 제263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 불상자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가로 폭행하여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피고인에게 상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상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과 불상자들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위와 같은 상해에 이른 것으로 전적으로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 벌금형 전과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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