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7. 02:52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2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 내에서 선배들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얼굴부위를 내리찍듯이 3~5회 때렸으며,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관, 치근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고 그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단하는바(형법 제263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 불상자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가로 폭행하여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피고인에게 상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상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과 불상자들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위와 같은 상해에 이른 것으로 전적으로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 벌금형 전과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