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4.01.09 2013노391
폭행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원심의 진행경과 원심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B의 폭행으로 인한 것일 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할 것을 전제로 하는 형법 제263조 소정의 동시범 특례 규정을 피고인에게 적용할 수 없어, 피고인을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B이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찧는 행위를 하였으나 대측 충격손상을 일으킬 정도의 강도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린 행위는 적어도 머리의 세찬 흔들림을 줄 정도의 외력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인 경막하 출혈을 일으킨 것은 B의 폭행행위일 수도 있고, 피고인의 폭행행위일 수도 있다.
결국 B의 폭행과 피고인의 폭행 중 어느 한 쪽만이 피해자 사망의 원인된 행위라고 판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