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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누342 판결
[부가가치세부가처분취소][공1981.4.1.(653),13687]
판시사항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세무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판결요지

부가가치세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세무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 불이익을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원고, 상고인

이승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

피고, 피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수영, 황우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8.8.16 원고에게 수시분 부가가치세로서 금 105,600원을 부과처분을 한 사실, 소외 일신중기주식회사는 같은해 1.15 원고의 수입의뢰에 의하여 중기인 덤프트럭 한대를 수입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같은 해 2.20 전라남도지사에게 그 등록을 마친후 면허를 받아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고는 같은 해 3.8 신규로 피고로 부터 그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던 사실, 원고는 위 소외회사로 부터 위 매입세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원고의 사업자등록번호를 408-11-91389로 세금계산서 작성년월일과 중기 매입일자를 각 같은 해 2.28로 공급가액을 금 27,040,669원으로 세액을 2,704,066원으로 각 기재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사실, 그후 원고는 같은 해 7.25 피고에게 같은 해 3. 부터 같은 해 6월까지의 위 매입한 중기로 인한 사업수익액 금 1,000,000원에 대한 78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 1978.2.28자로 작성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금 2,704,066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신고하였던 바, 피고는 원고의 위 확정신고의 내부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적용 세액갱정결정을 하여 본건 부과처분을 하였던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원고가 위 중기로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로 부터 1978.3.8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같은 해 3.10에야 위 소외회사로 부터 위 중기를 인수받아 사업을 개시하였던 것인데 피고 산하 관계공무원이 위 중기의 매입세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작성년월일과 중기매입일자를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자보다 더 앞의 날자로 소급하여 작성기재하면 위 중기매입세액을 빨리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하므로, 원고는 이를 믿고 위 세금계산서상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중기매입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같은 해 2.28로 허위기재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던 것이므로 사실상의 중기인수 일자는 사업자등록후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위 매입세액 금 2,704,066원은 위 사업수익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그 잔액을 마땅히 원고에게 환급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본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위 소외회사로 부터 위 중기를 1978.2.28 매입하였음이 분명할 뿐 아니라, 그 중기매입 일자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인 같은 해 3.8 이후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상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세금계산서 작성년월일을 같은 해 2.28로 허위 기재하였으니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위 중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게 되어 본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툼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본건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중기매입 일자가 1978.3.8이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그 판시증거를 배척하고 그 중기매입 일자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같은 해 2.28로 인정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에 의하면 동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본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가사 위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사실상 1978.3.8이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동법 제16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본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그 작성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1978.2.28로)기재한 본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배척한 갑 제6호증(확인서) 제9호증의 2, 3(임정호 증인심문조서 및 판결문)의 각기재와 원심증인 조귀재(일신중기 경리계장) 임종호(세무공무원)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중기를 위 소외회사로 부터 매입한 일자와 본건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1978.2.28이 아닌 같은 해 3.8이후라고 인정되고(특히 갑 제7호증 세금계산서상에 원고가 같은 해 3.8 갑 제8호증의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정해진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그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빨라도 같은 해 3.8이후라고 판단된다) 일건 기록상 위 증거들을 배척할만한 증거나 합리적인 이유있음을 시인케하는 자료도 찾아 볼 수 없음에도 위 증거들을 만연히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난 증거 취사판단을 하므로써 위 중기매입 일자 및 세금계산서작성년월일에 관한 잘못된 사실을 전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의 적용이 있다고 판단하였을 뿐 아니라,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사실과 같이 원고가 중기로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1978.3.8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같은 해 3.10에야 위 소외회사로 부터 위 중기를 인수받아 사업을 개시하였던 것이었음에도 피고 산하 관계 세무공무원 이 위 소외회사의 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위 중기의 매입세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작성년월일과 중기 매입일자를 사업자등록일자보다 더 앞의 날자인 같은해 2.28로 소급하여 작성기재하라고 지시하여 그에 따라 위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같은 해 2.28자로 소급기재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할것이므로 그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세무공무원의 위와 같은 지시에 연유한 소급일자의 기재라면 이러한 사유를 들어서 원고에 대하여 이를 탓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하지 않을수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제17조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불이익을 원고에게 감수케 함은 합당하다 할 수 없는경우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0.6.24. 선고 80누94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 설시와 같이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거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제17조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관련된 불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므로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태현(재판장) 주재황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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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70.5.14.선고 79구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