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누340 판결
[부과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1.7.15.(660),13993]
판시사항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이 세무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판결요지

부가가치세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이 세무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 불이익(매입세액의 불공제)을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

피고, 피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외 일신중기주식회사는 1978.2.25 원고의 수입의뢰에 의하여 중기인 덤프트럭 1대를 수입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1978.4.11에 전라남도 지사에게 그 등록을 마친 후 면허를 받아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고는 1978.5.25 피고로부터 그 명의로 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위 소외 회사로부터 위 매입세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원고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으로, 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과 중기매입 일자를 각 1978.4.30로 공급가액을 26,535,273원, 세액을 2,653,527원으로 각 기재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그후 원고는 1978.7월경 피고에게 같은 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위 매입한 중기로 인한 수입액금 2,725,091원에 대한 78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1978.4.30자로 작성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금 2,655,527원으로 하여 미환급세액란에 기재한 후 신고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를 적용 세액경정결정을 하여 1978.8.16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단정한 뒤에 관계법령의 규정으로 보아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 주장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중기 인수(매수)일자는 1978.5.26이란 점을 배척하였다.

2.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의용의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 원판시와 같이 본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 및 원고의 본건 중기 매입일이 1978.4.30이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원심의용의 갑 제7호증에 의하면 4.30이란 기재가 있어 이로써 일응 위 계산서의 작성일 및 매입일자를 1978.4.30이라고 볼만도 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매입자인 원고를 가리킴)의 등록번호로 ○○○-△△-□□□□□이라는 기재가 있는바 원심의용의 갑 제8호증과 원판시 확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8.5.25 피고에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그 등록번호가 ○○○-△△-□□□□□임을 알 수 있으니 이 사업자 등록이 있기 전인 1978.4.30에 위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고 함은 극히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며 그렇게 단정하려면 거기에는 그럴사한 이유 설명이 반드시 필요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시에는 여기에 아무런 언급이 없으니 원판결은 필경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아니면 이유모순이 있다고 아니 할 수 없으며 또 기록에 의하여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살펴보면 위 소외 회사는 본건 중기를 1978.5.26 원고에게 인도하고 동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려 하니 세무지도 차 왔던 피고 산하 세무공무원 소외 2가 계산서 날짜를 같은 해 4.30자로 소급 기재하는 것을 종용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소급 기재하였으며 본건과 같은 중기매매에 있어 전에도 세무공무원의 종용으로 날짜를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일이 있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되고 위 원판시에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증거에 대한 채무를 명시 아니하였으니 여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1호 에 규정한 바에 따르면 제16조 제1항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아니한다 하며, 제16조 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을 위와 같이 세무공무원의 지시 종용에 의하여 소급기재한 경우에는 위 법조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 ( 당원 1980.6.24. 선고 80누94 , 1981.1.29. 선고 80누342 각 판결 참조)로 하는 바이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판결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arrow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0.5.14.선고 79구28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