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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76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3(1)특,364;공1985.6.1.(753),754]
판시사항

가. 사업자등록을 늦추어도 불이익이 없다는 세무공무원의 말을 믿고 기제출한 등록신청서를 되돌려 받았다가 그 후 다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사이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부

나. 청량음료제조회사가 청량음료를 공급하고 판매상들이 회수한 빈병을 일정 가액으로 환매하는 경우, 위 청량음료의 공급 가액

판결요지

가. 사업자등록을 일정기간 늦추어도 세법상 불이익이 없다는 세무공무원의 말을 믿고 하자없이 제출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되돌려 받았다가 후일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시켰고 그 사이 거래분에 대해서도 세법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리라 믿고 상행위를 한 것이라면 위 당초의 제출일로부터 그 후의 접수일까지의 기간동안의 거래분에 대하여도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하지 않은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청량음료제조회사가 청량음료제품을 그 용기인 병의 값을 포함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병과 함께 매도하되 빈병은 판매상들이 회수하는대로 위 제조회사가 일정가격으로 환매하기로 하였다면 위 청량음료의 공급가액은 빈병대금을 포함한 가격이라고 보아야 하고 용기인 병을 제외하고 내용물만 매매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충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1.7.1. 소외 1로부터 그가 경영하던 청량음료상회를 인수하여 ○○○○상사라는 상호로 개업을 하고 같은달 6. 위 소외 1의 폐업신고와 동시에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위 신청서를 제출받은 피고의 담당직원 소외 2는 위 신청서의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 등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전 사업자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처리를 하면 세금징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폐업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자등록을 이중으로 할 수 없으며 또 개업 20일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이 없이 상행위를 하더라도 세법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서 신청서를 반려하므로 원고는 이를 믿고 영업을 해오다가 같은달 14.에야 그 사업자등록신청서가 접수된 사실 등을 확정하고 나서 부가가치세법의 제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사업자로부터 적법한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피고로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의 담당직원이 원고의 등록신청서를 전 사업자의 세금징수 때문이라는 이유로 반려하면서 원고에게 개업 20일이내에는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상행위를 하더라도 세법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말함에 따라 원고가 이를 믿고 선의로 사업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서가 피고에게 제출된 날을 수리의 날로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그날 이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마땅하므로 위 날짜 이후 위 신청서 접수일자 이전의 거래에 대하여 피고가 매입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고서 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원고의 위 등록신청서가 1981.7.6. 제출되었으나 그날 일단 반려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소관 세무서가 그 재량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1981.7.6.에 신청서가 수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논리의 지나친 비약 내지 이유모순으로서 이 부분은 잘못된 설시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소속 직원이 원고가 제출한 하자없는 등록신청서를 반려하면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등록을 늦추어도 세법상 불이익이 없다는 말을 함에 따라 원고가 이 말을 믿고 위 등록의 수리를 굳이 고집하지 않고 신청서를 돌려 받았다가 후일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시켰고 그 사이의 거래분에 대하여도 세법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리라 믿고 상행위를 한 것이라면 피고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한 원고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의 천연을 이유로 위 당초의 제출일부터 위 접수일까지의 기간동안의 거래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 이므로( 대법원 1981.1.27. 선고 80누342 판결 참조) 위 기간동안의 거래분에 대하여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설시중에는 이러한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이므로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결론적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초정약수 및 롯데칠성음료주식회사 등과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청량음료를 공급받아 판매함에 있어 계약상 그 용기인 공병은 전량을 회수하여 다시 위 제조회사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위 공병회수율이 일정비율이 안 된 경우에는 위 제조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판매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제조회사에서 음료를 출고할 때에는 일응 공병값도 제품값에 포함시켜 공급하나 원고가 비용을 들여 그 공병을 회수하여 반환하면 같은 공병값에 해당하는 일정한 금액을 원고에게 다시 지급하여 공병회수를 권장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위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의 공병회수, 반환의무는 판매계약상의 의무로서 이를 위반할 수 없는 형편이고 제조회사로서는 출고할 때 일응 공병값을 받기는 하나 이는 공병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병값 상당을 미리 확보하였다가 그 공병이 회수, 반환되면 공병값을 다시 반환하는 것으로서 공병회수부분에 관한 한 제조회사로부터의 청량음료의 공급은 공병대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공병의 소유권은 제조회사가 그대로 갖고 있는 셈이 되므로 원고의 공병의 회수반환은 어떤 부가가치의 창출이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갑 제3, 4호증의 기재내용을 문면에 좇아 살펴보면 원고와 위 제조회사들 사이에는 위 제조회사들은 원고에게 청량음료 제품을 그 용기인 병의 값을 포함시켜 산정한 가격으로 그 병과 함께 매도하되 공병은 위 제조회사가 정하는 가격으로 원고로부터 환매하기로 하는 반면 상자는 원고가 위 제조회사에 예치하였던 해당보증금과 상환으로 반환하기로 내용의 약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을 뿐 원고가 위 제조회사들로부터 청량음료의 용기인 병을 제외하고 그 내용물만을 매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문구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계약당사자 사이에 위 계약서의 내용과는 달리 위 제조회사가 원고에게 청량음료를 공급함에 있어 원심판시와 같이 병에 대한 소유권을 위 제조회사측이 유보한 채 내용물인 음료수만을 판매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원심이 위 갑 제3,4호증의 기재내용을 배척할 아무런 반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재내용과는 달리 공병회수부분에 관한 한 제조회사로부터의 청량음료의 공급은 공병대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공병의 소유권은 제조회사가 그대로 가지는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증거가치를 잘못 판단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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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11.28.선고 83구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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