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86구131 (1987.05.07)
제목
세금이 이미 납부되었다면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요지
조세의 부과처분에 따른 세금이 이미 납부되었다면 그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채무는 현재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요지
조세의 부과처분에 따른 세금이 이미 납부되었다면 그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채무는 현재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김상덕
피고, 상 고 인 고창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7.5.7.선고, 86구13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2. 그런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농지세 및 주민세부과처분중 농지세 금 39,132,400원과 주민세 금 2,934,930원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위 각 세액 중 농지세 금 39,132,399원과 주민세 금 2,934,922원은 원심변론종결(1987.4.23)전인 1987.2.27 소외 김상준에 의하여 이미 납부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 부분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직권조사 사항인 이 점을 간과한 채 본안을 심리하여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결국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대법관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