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7가단516721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7. 15.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에 관하여 매매대금 18억 3,300만 원으로 하되, 정산지불금 9억 1,320만 원 중 융자금 4억 5,990만 원은 현상태에서 승계하고, 계약금 4,5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2억 5,000만 원은 2017. 9. 2., 잔금 1억 5,330만 원은 2017. 11. 1. 각 지급하고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본 계약을 매도자가 위반한 경우 계약금액의 배액을 배상해 주어야 하며, 매수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금 전액이 매도자의 것으로 된다.

-. 상기 부동산은 D아파트(99.967 A형) 분양권 상태의 매매임

-. 현재 납부한 금액 중 계약금 10%(1억 5,330만 원) 현금납부 상태며 중도금 3회분(1억 5,330만 원 × 3 = 4억 5,990만 원)은 F은행대출 납부상태임, 매수인 승계한다.

-. 명의변경일까지 가격변동 기타 이유로 계약이행을 거절할 수 없으며 매수인이 계약이행을 안할 경우 계약해지와 동시에 기불입금 일체를 반환받을 수 없으며 또한 매도인은 손해배상금을 지불한다.

-. 중도금 자격 사항 유무는 매수인 책임이다.

나. 한편 원고들은 2016. 10. 25. 서울 서초구 G아파트 H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16. 11. 24. 채권최고액 3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았고, 원고 A은 2016. 7. 13. 서울 송파구 I아파트 재건축 J호에 관한 공급계약의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하여 408,960,000원의 중도금 대출금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다.

다. 정부는 2017. 8. 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2017. 8.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