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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2 2014고정137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부동산실권리자의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매수한 광명시 C아파트 제103동 제12층 제1201호에 대하여 D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12. 11. 16.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에서 위 C아파트 제103동 제12층 제1201호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D 명의로 2012. 11. 1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경매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D에게 명의신탁한 광명시 C아파트 제103동 제12층 제1201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E로 경매신청되어 경매가 진행되자 허위의 권리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6.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집행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2. 11. 16.경부터 2012. 11. 20.경까지 위 제1201호에 대하여 D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유치권에 기한 권리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매 11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D와 피고인의 아들인 F이 위 제1201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경매 11계 직원에게 임차인 F, 임대인 D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조세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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