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29 2016고정85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가 평택시 D, E, F, G의 토지와 각 토지 위의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에 대출 받은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3. 12. 31. 임의 경매 개시 결정으로 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사실은 C에 대한 3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2014. 1. 경부터 점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2. 경 평택시 평 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경매 5 계에 전기공사대금 등 금 336,000,000원의 채권이 있다는 유치권 권리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유치권 권리 신고서
1. 각 부동산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