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매1계 사무실에서, C 검사는 ‘H’라고 공소제기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C’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로 경매진행 중이던 채권자 일산농협협동조합, 채무자 D로 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E, F, G 소재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사실은 위 토지 지상 가건물 3개동 공사를 한 사실이 없어 위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권 신고인을 피고인, 신고금액을 276,000,000원으로 하는 유치권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원 경매 1계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매사건 검색, 유치권 신청서, 현장사진, 유치권 행사 공고문
1.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채무자 D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내세운 권리신고를 통하여 공정한 경매 업무를 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손해를 가하는 행위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