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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다833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8.1.(901),1923]
판시사항

가. 새로운 당사자를 상고인으로 추가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의 가부(소극)

나. 매수한 토지상에 타인의 불법행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위 토지가 제3자에게 경락된 경우 그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기

판결요지

가. 당사자표시변경은 당사자로 표시된 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표시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원고 갑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상고인으로 표시한 상고장을 제출하였다가 원고 갑을 상고인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한 당사자표시정정은 종래의 당사자에 새로운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이는 추가된 당사자에 관한 새로운 상소제기로 보아야 한다.

나. 매수한 토지상에 타인의 불법행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위 토지가 제3자에게 경락되었다면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위 토지가 제3자에게 경락됨으로써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손해이므로 경락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그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고 6의 상고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6의 상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1991.2.7. 원심판결 정본을 송달받고, 원고 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상고인으로 표시한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후 같은 해 3.18.에 이르러 원고 6을 상고인으로 추가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당원에 제출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당사자 표시변경은 당사자로 표시된 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표시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종래의 당사자에 곁들여서 새로운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은 당사자표시변경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이는 추가된 당사자에 관한 새로운 상소제기로 보아야 할 것 인바( 당원 1980.7.8. 선고 80다885 판결 참조), 원고 6의 상고는 상고제기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원고 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의무자인 소외 1과 등기권리자인 원고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 사무원인 피고가 위 소외 1로부터 그 명의의 이전등기 관계서류의 반환요청을 받고 등기권리자인 원고들이 이에 관하여 명시적인 부동의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원고들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보류한 채 위 서류들을 위 소외 1에게 교부한 과실로 말미암아 위 소외 1이 임의로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결과 그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제3자에게 경락되는 바람에 위 근저당권 설정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적어도 이 사건 토지의 경락 당시의 시가인 경락대금 55,970,000원에서 원고들이 배당받은 금 35,944,01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0,025,990원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논지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들에게 전매한 소외 2와 원고들 사이에서 정한 매매대금 상당액인 금 62,300,000원이라 할 것이고, 경락대금을 손해액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제3자에게 경락됨으로써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손해이므로 경락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경락가액이 경매법원의 당초 감정평가액과 동일함을 알 수 있으므로 별다른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의 경락당시의 시가를 경락대금으로 보고 그 대금에서 원고들이 배당받은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손해발생의 시기와 손해액 산정의 기초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고 6의 상고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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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1.1.18.선고 90나10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