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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25 2018고정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9. 자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단속되어 수원 안산지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 2014. 6. 1. 자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단속되어 수원 안산지원으로부터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02. 22. 00:04 경 부천시 상동 인근 도로에서 부천시 길 주로 66,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정도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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