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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30 2017고단8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0.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5:21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무전동 중앙로 313에 있는 ‘ 드림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상리면 오산리 중촌 신호 대 앞 도로까지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약 3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2회 이상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부터 판시 전력을 포함하여 수차례 음주 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 두 차례나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단속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재범의 가능성이 상당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그 소유 차량을 처분하였고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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