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만원, 피고인 B, E을 벌금 400만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7.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2013. 1. 말경부터 같은 해
4. 1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I에서, H은 `J`라는 상호로 301호, 302호, 303호를 임차하여 약 200평 정도 되는 공간에 룸 9개, 종업원 대기실 등을 갖추어 놓고 성매매 여성인 K, L 등 약 10명을 고용한 후 업소를 찾아온 성매수남으로부터 현금 결제시 35만 원, 신용카드 결제시 43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 여성에게 18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H이 취득하고, 성매수남이 성매매 여성을 일명 `초이스`한 후 약 1시간 20분 동안 룸에서 선택한 성매매 여성과 유흥을 즐기도록 하고, 계속하여 성매수남과 성매매 여성을 같은 동에 있는 D이 운영하는 `M모텔`로 이동하게 하여 약 40분 동안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일명 `풀싸롱`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전반적인 운영 및 돈 관리를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E은 일명 `상무`로서 손님 유치, 응대, 성매매대금 계산 등을 하고 위 피고인들이 성매수남 1명을 유치시 H으로부터 3만 원씩 지급받고, 피고인 C은 웨이터로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성매수남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M모텔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M모텔에서 H 등으로부터 1회 대실시 3만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J 업소에 찾아 온 성매수남과 성매매 여성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총 254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