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천안시 서북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이른바 풀싸롱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손님 유치, 응대, 성매매 대금 계산 등을 담당하는 사람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이 위 업소의 ‘상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웨이터’로 고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B이 위 업소의 ‘상무’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공소사실 중 ‘상무’ 부분을 정정하였다.
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21.경부터 같은 해
6. 24.경까지 위 업소에서 200평 정도 되는 공간에 룸 9개, 종업원 대기실 등을 갖추어 놓고 성매매 여성인 G, H, I, J 등을 고용한 다음, 업소를 찾아온 성매수남으로부터 현금 결제 시 35만 원, 신용카드 결제 시 43만 원을 받고 성매수남이 성매매 여성을 이른바 ‘초이스’한 후 약 1시간 20분 동안 룸에서 선택한 성매매 여성과 유흥을 즐기도록 하고, 계속하여 성매수남과 성매매 여성을 같은 동에 있는 C이 운영하는 K모텔로 이동하게 하여 약 40분 동안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이른바 ‘풀싸롱’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L에서 K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간 동안 K모텔에서 A 등으로부터 1회 대실 시 25,000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F 업소에 찾아 온 성매수남과 성매매 여성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총 218회에 걸쳐 객실을 제공하여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카드 매출액 산정 보고), 수사보고서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