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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17 2013고단18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안마시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자신의 명의로 안마시술소 등록을 하고 위 안마시술소의 안마사로 일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1. 2013. 3. 19.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방 10개와 각 방마다 샤워시설, 휴게실 등을 갖추어 놓고 불상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아온 성매수남으로부터 현금 결제시 18만 원을, 신용카드 결제시 19만 원을 받은 후 성매수남으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총 43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총 59,919,000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2.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4. 13.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손님인 G이 안마 등을 이용하기 위해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현금 결제시 18만 원을, 신용카드 결제시 19만 원을 결제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여, 신용카드 회원인 G을 불리하게 대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E 안마시술소 영업기간 및 매출액 재산정/추징 예정금액 산정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영업적 성매매알선의 점을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4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신용카드회원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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