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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7 2014노3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3. 3. 19.경부터 같은 해

4. 13.경까지 124회에 걸쳐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심에서 검사가 이를 보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변론을 재개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J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안마시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J으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자신의 명의로 안마시술소 등록을 하고 위 안마시술소의 안마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과 J은 2013. 3. 19.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방 10개와 각 방마다 샤워시설, 휴게실 등을 갖추어 놓고 불상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아온 성매수남으로부터 현금 결제시 18만 원을, 신용카드 결제시 19만 원을 받은 후 성매수남으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총 43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총 59,919,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여 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J은 2013. 4. 13.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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