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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08 2014고단12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풀싸롱의 업주,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친구관계로서 위 업소의 지배인,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을 관리하는 실장, 피고인 D은 위 업소의 상무로서 손님들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는 2011. 11. 중순경부터 2014. 4. 30.경까지, 피고인 C, D은 2013. 11. 2.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위 업소에서 룸 13개, 종업원 대기실 등을 갖추어 놓고 성매매 여성인 H, I 등 28명을 고용한 후 업소를 찾아 온 성매수남으로부터 현금 결제시 35만 원, 신용카드 결제시 43만 원을 받은 후 그 금원 중 18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주고, 성매수남이 성매매 여성을 일명 ‘초이스’한 후 약 1시간 동안 룸에서 선택한 성매매 여성과 유흥을 즐기도록 한 다음 성매수남과 성매매 여성을 근처에 있는 모텔로 이동하게 하여 그 곳에서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일명 ‘풀싸롱’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 L, M, N, H, I,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K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카드매출액 산정보고), 수사보고서(범죄수익 산정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영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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