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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3 2017나8519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A B 일시 2017. 9. 1. 15:50경 장소 경기 가평군 설악면 방일리 방일리버스정류장 앞 횡단보도 인근 충돌상황 ㅓ자형태의 교차로 중 이면도로인 소로에서 원고 피보험 차량이 우회전 중 대로인 편도 1차로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고 피보험차량과 충격 보험금지급액 1,469,8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피보험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하여 최종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먼저 피고 피보험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100%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에도(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원고 피보험차량은 소로인 이면도로에서 대로인 왕복 2차선 도로로 들어서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곧바로 우회전하였고, 전방에 피고 피보험차량이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좌회전 중임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고 피보험차량은 원고 피보험차량을 발견하고 진행을 멈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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