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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06 2014가단519639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C이 보험기간을 2013. 4. 21.부터 2014. 4. 21.까지, 피보험차량을 D로 하여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C이 위 보험기간 중인 2013. 11. 9. 15:40경 위 피보험차량을 운행하던 중 광주 광산구 운수동 휴먼시아아파트앞 도로에 이르러 원인불명의 이유로 진행방향 좌측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로 진행하다가 피보험차량 앞부분으로 반대편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경계석과 보도에 있는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위 사고 후 C은 광주하남성심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7:11경 사망한 사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의 사망을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 원고들이 C의 아들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C이 2013. 11. 9.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는바, 피고는 C과 체결한 보험계약의 자기신체 보험약관에 따라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C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자기신체 보험약관은,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2조),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제15조 제1호)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약관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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