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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7.26 2017고단26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D 실시된 E 농협 조합장 F에 후보로 출마한 자이고, 피고인 A은 B의 동생이다.

선거관리 위원회가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선거의 관리를 위탁 받은 선거의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 기간 (F 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E 농협 조합장 F의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인 2017. 1. 17. 12:40 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H 식당에서 선거인인 E 농협 조합원 I, J, K, L 와 식사를 한 후 피고인 A이 새조개 샤브샤브 등 식대 1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은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E 농협 조합장 F에 관하여 후보자인 B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제 35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피고인 B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제 35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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