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E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사람이다.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3. 12:00경 공주시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E농협 조합원인 H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도와 달라.’라고 말하고, 식사 후 위 음식점 앞에서 H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부터 2015. 2.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E농협 조합원 8명에게 피고인의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합계 31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K, L, M, N, O에 대한 각 문답서
1. 고발장
1. 공문서수령증, 선거안내공문, 동시조합장선거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결과 보고, 입후보안내설명회 참석자 등록부
1. 현금 및 봉투 사진
1. 각 압수조서
1. 통신자료 조회회신, 통신자료 통보, 통화내역서
1. 수사보고(범행 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금지기부행위 위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