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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5.04 2015고단280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3. 11. 실시된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밀양시 G 소재 H 농업 협동조합( 이하 ‘H 농협’ 이라 한다) 의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H 농협 조합원들 로서, 위 A의 선거 운동원들이다.

1. 피고인 A

가. 기부행위제한위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부행위제한 기간 (2014. 9. 21.부터) 중인 2014. 10. 24. 18:00 경 밀양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 H 농협 조합원이며 K( 사찰) 의 신도 회장을 맡고 있는 L에게 “ 내일 삼사 순례에 잘 갔다 온 나, 잘 부탁한다.

” 고 말하며 현금 1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조합원 L에게 금전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 (2015. 2. 26. )부터 선거일 전일 (2015. 3. 10.) 까지 할 수 있고 그 외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2015. 1. 경 밀양시 M 소재 N 면사무소 부근에서 H 농협 조합원인 O에게 “ 내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 좀 해 달라” 고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5. 1. 5.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부행위제한 기간 (2014. 9. 21.부터) 중인 2015. 1. 4. 경 밀양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H 농협 조합원 L에게 “A 이한 테서 전화가 와서 ‘ 우선 내 돈으로 형님 (L )에게 100만원을 주고, 그 중 50만원은 내일 P 동회에 형님 이름으로 기부를 하고 나머지 50만원은 형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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