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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1.선고 2019구합22981 판결
담배소매인지정취소재결취소
사건

2019구합22981 담배소매인지정취소재결취소

원고

배○이

대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한수

피고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계희

피고보조참가인

이○○

대구

변론종결

2019. 10. 30 .

판결선고

2019. 12. 11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29.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의 2019. 2. 21. 자 A부동산 컨설팅에 대한

담배소매인지정처분을 취소한 행정심판재결을 취소한다 .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 ( 이하 ' 참가인 ' 이라 한다 ) 은 1992. 11. 경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 이하 ' 수성구청장 ' 이라 한다 ) 으로부터 대구 아파트 상가 ( 이하 ' 이 사건 상가 ' 라 한다 ) 중 111호 ( 이하 ' B슈퍼 ' 라 한다 ) 를 영업소로 하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 현재까지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

나. 원고는 2019. 2. 18. 경 수성구청장에게 이 사건 상가 중 101호 A부동산 컨설팅 1 ) ( 이하 ' 이 사건 원고 점포 ' 라 한다 ) 을 영업소로 하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였다 .

다. 수성구청장은 이 사건 원고 점포와 B슈퍼 사이의 거리가 55m로 관련 법령의 거리제한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2019. 2. 21. 이 사건 원고 점포를 영업소로 하는 담배 소매인 지정처분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원처분 ' 이라 한다 ) .

라. 이에 참가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9. 4. 29. ' 별지 1 이 사건 상가 배치도 표시 및 현황 사진 가구간 ( 순번 ①, ②, ③을 순차로 연결한 구간 ) 과 같이 통상적인 통행방법을 기준으로 이 사건 원고 점포와 B슈퍼 사이의 최단거리를 측정하면 50m 이내인 것으로 인정된다 ' 는 이유로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하는 재결 ( 이하 ' 이 사건 재결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마. 이 사건 원고 점포와 B슈퍼는 별지 1 이 사건 상가 배치도 표시 및 현황 사진과 같이 약 17. 15m ( = 차도 11m + 보도 2. 65m + 보도 3. 5m, 순번 ①, ②를 연결한 구간 ) 의도로 ( 이하 ' 이 사건 도로 ' 라 한다 ) 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위치해 있는데, 차도의 중앙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고 이 사건 상가가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약 7. 8m 떨어진 지점에 횡단보도 ( 이하 ' 이 사건 횡단보도 ' 라 한다 ) 가 설치되어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3 ,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원고 점포에서 B슈퍼로 이동하기 위한 보행자의 올바른 통행방법은 이 사건 도로 중 보도와 이 사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통행방법에 의할 경우 이 사건 원고 점포와 B슈퍼 사이의 거리는 55m가 된다 .

따라서 이 사건 원고 점포와 B슈퍼 사이의 거리는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m 이상으로 제한한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3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 제1호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규정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관련 규정

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 제1 호는 ' 구청장은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가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하나, 영업소 간 거리가 50m 이내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 규정하고 있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 이하 ' 이 사건 규칙 ' 이라 한다 ) 제3조 [ 별표1 ] 1의 다는 ' 특정 영업소 ( 점포 ) 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제10조 제2항 본문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 이면도로 ) 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 점포와 B슈퍼 사이의 거리는 50m 이내라고 봄이 타당하여 이 사건 재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1 ) 담배사업법령에서 담배소매인 영업소 사이의 거리제한규정을 둔 취지는 담배 소매인 영업소의 범람으로 인한 국민 건강상의 부작용을 방지함과 동시에 담배소매인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영을 방지함으로써 담배소매인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두402 판결 등 참조 ). 그러므로 영업소 간의 거리를 측정함에 있어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통행방법과 실제의 통행방법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영업소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

2 ) 이 사건 원고 점포에서 B슈퍼로 이동하는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2항에 따른 올바른 통행방법은 이 사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규칙 제3조 [ 별표1 ] 1의 다는 영업소 간의 거리를 측정함에 있어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 제2항 본문, 제3항의 규정을 ' 감안하여 ' 측정하도록 하고 있고 반드시 위 규정을 따르도록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원고 점포와 B슈퍼 사이의 최단거리를 별지 1 이 사건 상가 배치도 표시 및 현황 사진 가구간과 같이 보더라도 이 사건 규칙에서 정한 거리측정 방법에 배치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다. 한편 위 가구간의 길이가 50m 미만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3 ) 이 사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상가 내 영업소 간의 거리를 측정하게 되면, B슈퍼와 이 사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영업소 간의 거리가 가장 길게 측정되는데, 이러한 측정방법은 담배사업법령에서 담배소매인 영업소 사이의 거리제한규정을 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만호

판사 사공민

판사 김웅수

주석

1 ) 이후 ' ' 으로 업종 및 상호가 변경되었다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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