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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8 2016구합58574
담배소매인지정취소재결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7.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의 원고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을 취소한...

이유

이 사건 재결의 경위 원고는 2015. 12. 18.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C편의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영업소로 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그러자 이 사건 점포의 인근인 서울 관악구 D, 1층에서 ‘E편의점’(이하 ‘이 사건 경쟁점포’라 한다)라는 상호로 담배소매업소를 운영하던 F은 2015.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3. 7. 이 사건 원처분은 이 사건 점포와 경쟁점포 간의 거리가 아래 그림과 같이 영업소 간 거리제한기준인 50m에 미달함에도 원고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한편, 아래 그림상 쟁점 도로는 1차선의 일방통행로이고 이 사건 경쟁점포로부터 100m 이내에는 횡단보도가 없다.

이 사건 점포 이 사건 경쟁점포 보도 보도 도로 도로 도로 쟁점 도로 쟁점 보도 보도 총 47.5m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결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제한기준 충족 이 사건 점포와 경쟁점포 간의 거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제6조 관련 [별표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의 기준 중 5.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이 방법을 적용하여 두 점포 간의 거리를 측정하면 영업소 간 거리제한기준인 50m를 초과한다.

설령 이 사건 재결에서 취한 거리측정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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