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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3295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가 2007. 3. 6. 작성한 2007년...

이유

1. 인정되는 사실관계 피고는 주유소 영업을 위하여 그 인수 자금을 빌려달라는 원고의 요구를 받고 원고가 인수할 주유소를 확인한 후 2007. 3. 6.경 원고에게 125,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주문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그러면서 차용금은 원고가 2007. 4.부터 매월 6일에 25,000,000원씩 완제일까지 변제하기로 한 사실, 또한 1회라도 위 분할변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전액을 변제하기로 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분할변제금을 한 차례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시효 소멸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이라고 할 것인데, 위 첫번째의 분할변제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부터 5년이 지났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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