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7.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81,05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2004. 12.경 1년 이내에 변제받기로 정하여 피고에게 4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7. 1. 22. 1천만 원, 그 외 395만 원만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2007. 11.경 1년 이내에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2007. 11. 23.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원고 주장 채권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4. 12.경 4,500만 원을 빌린 사실과 피고가 그 중 1,395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3,10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4. 12. 15. 3천만 원을 2004.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고(원고는, 을 제1호증 각서는 실질적 금전대차관계 없이 원고가 C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가지게 된 미수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대리권을 피고에게 수여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다투지만 갑 제2, 3, 4, 5, 7,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을 제1호증의 내용과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 피고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됨으로써 양 채권은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은 위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피고는 이외에도 105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 주장 채권 중 50,00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