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가합5559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7. 11. 22.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6.경 원고에게 ‘ 2017. 6.부터 2018. 1.까지 매월 5억 원씩 총 8회 분할 변제하는 방식으로 합계 40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는 2017. 6.경 원고에게 5억 원을 변제하였으나, 2017. 7.경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한 5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무렵 원고의 아들에게 분할변제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2017.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분할변제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지급거절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변제예정 다음 달 1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약정금 3,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8.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7. 11.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있으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