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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1.25 2016가단965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는 2007. 6. 21.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B에게 26,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② 당시 피고 B은 2007. 7. 25.에 6,600,000원을 변제하고, 2007. 8. 25.부터 매월 25일에 5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되, 1회라도 분할변제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실, ③ 그런데 피고 B은 2007. 7. 25.에 지급하기로 한 첫 분할변제금 6,6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첫 분할변제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00,000원 전액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일부 지연손해금으로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시기 다음날인 2007.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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