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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3.09 2015가단3607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일이 2013. 4. 18. 작성한 2013년 증서 제425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8.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 20,000,000원을 2014. 1.부터 같은 해 10.까지 10회에 걸쳐 매월 25.에 2,000,000원씩 변제하고, 지연손해금은 연 25%로 하며, 분할변제금을 1회라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즉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일 증서 2013년 제425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별지 충당액 계산표 “변제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채무 변제 명목으로 같은 표 “변제액”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5 내지 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3. 2.경 피고에게 20,000,000원의 채무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기로 구두 약속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 중 2013. 3. 5. 1,000,000원, 같은 달 13. 1,500,000원, 같은 달 26.에 1,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3,50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2013. 4. 18. 위와 같이 변제한 금액을 포함하여 20,000,000원에 관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남아 있던 채무금은 16,500,000원이다.

그 후 원고가 최초 변제기일을 착오하여 2013. 5. 11. 1,000,000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채무의 변제방법에 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위와 같이 변제한 4,500,000원과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변제한 16,000,000원을 합하여 합계 20,5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변제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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