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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3가단14891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603,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31.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택신축공사 도급 B은 2007. 9. 14. ‘C’이라는 상호로 건축하도급업을 하는 피고에게 남양주시 D 지상 목조주택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억 원, 공사기간 2007. 9. 18.부터 같은 해 12. 18.까지로 정해 도급하였다.

나. 벽난로설치 의뢰 피고는 위 신축공사를 하던 중 2007. 11. 6.경 ‘E’라는 상호로 벽난로 제작 및 설치업을 운영하는 F에게 위 건물에 벽난로를 설치할 것을 의뢰하였고, F는 위 건물에 ‘벨칸토’라는 매립형 벽난로(이하 ‘이 사건 벽난로’라 한다)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 작업내용은 벽난로 기계를 설치하고, 연도 연결을 한 후, 단열재인 세라크울로 벽난로 및 연도를 감싸고, 벽난로 주변을 벽돌 조적하는 것이었으며, 벽난로 외부의 벽체 마감공사는 피고가 하였다.

다. 현대해상과 B의 보험계약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는 2008. 1. 8. B과 위 건물과 가재도구 일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프라임하우스종합보험을 체결하였다.

1) 보험기간 : 2008. 1. 18.부터 2018. 1. 18.까지 2) 보장하는 담보내용 가) 위 건물 : 250,000,000원 나) 가재도구 : 70,000,000원

라. 원고와 F의 보험계약 원고는 2009. 8. 21. F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1) 보험기간 : 2009. 8. 20.부터 2010. 8. 20.까지 2) 보장하는 담보내용 : 1사고당 500,000,000원, 연간보상총액 500,000,000원, 자기부담금 300,000원

마. 화재의 발생 그런데, 2010. 1. 8. 이 사건 벽난로에 장작을 넣고 불을 때던 중, 23:00경 벽난로 화실의 열이 샛기둥으로 열전도되어 이 사건 벽난로 우측의 벽난로 상판과 연도 하부의 옆 외벽에서 발생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로 위 건물 전체와 가재도구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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