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구분 담보내용 납입/보험기간 가입금액(원) 1회 보험료(원) 기본담보 일반상해 후유장해 20년납 100세만기 50,000,000 7,200 갱신형 담보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3년갱신 100세만기 2012. 10. 19. ~ 2076. 10. 19. 30,000,000 630 이후 기존 보험계약이 2015. 10.경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990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보인다
(을 제1호증 참조). 갱신형 담보 뇌출혈 진단비 3년갱신 100세만기 2012. 10. 19. ~ 2076. 10. 19. 30,000,000 570
가. 원고는 2012. 10. 1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는 C 계약(이하 ‘기존 보험계약’이라 하고, 기존 보험계약 중 아래의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에 관한 특별약관 내용을 ‘기존 급성심근경색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된 담보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2017. 9. 13.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항을 보장하는 D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아래의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에 관한 특별약관 내용을 ‘이 사건 급성심근경색 특약’이라 한다)을 별도로 체결하게 되었는데, 그 체결 과정에서 피고 대구센터 상담원으로서 피고의 직원인 H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사항과 중복되어 가입한도가 초과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동의를 받아 기존 보험계약의 보장사항 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와 뇌출혈 진단비에 관한 담보 부분을 삭제하였다.
구분 담보내용 납입/보험기간 가입금액(원) 1회 보험료(원) 기본 일반상해사망 15년갱신 100세만기 2017. 9. 13. ~ 2076. 9. 13. 100,000,000 7,900 진단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15년갱신 100세만기 2017. 9. 13. ~ 2076. 9. 13. 30,000,000 3,120 진단 뇌졸중 진단비 15년갱신 100세만기 2017. 9. 13. ~ 2076. 9. 13. 30,000,000 7,620
다. 원고는 2017.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