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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8가단527424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278,5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2019. 10. 2.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7. 12. 7. D과 사이에 피보험자 D, 보험기간 2017. 12. 7.부터 2020. 12. 7.까지, 소재지 군산시 E[도로명 주소 : 군산시 F]로 하여 위 소재지에서 화재사고가 발생 시 건물(조립식 철골조 샌드위치 패널 지상 1층 건물 125㎡,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100,000,000원을 한도로 보장하는 내용의 ‘G‘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B은 2014. 11.경부터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H’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한 임차인이다.

나. 피고 B의 보험계약 체결 1)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는 2017. 11. 10. 피고 B과 사이에 피보험자 B, 보험기간 2017. 11. 10.부터 2020. 11. 10.까지, 소재지 군산시 E로 하여 위 소재지에서 화재사고 발생시 건물 50,000,000원, 시설 20,000,000원, 집기비품 20,000,000원, 상품/반제품 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내용의 I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종합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보장내역 중 화재배상책임담보로 ‘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500,000,000원 한도로 보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종합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보상조항

2. 화재배상책임보장 중 제3조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 화재 발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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