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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3가합750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0.부터 2014. 12. 1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8, 12, 13, 16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장작벽난로의 제작, 판매, 설치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벽난로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연도 원 고 피 고 2007년 729,899,392원 97,438,186원 2008년 1,003,636,615원 156,540,002원 2009년 992,067,681원 283,261,820원 2010년 1,068,174,658원 297,302,619원 2011년 1,713,874,801원 513,229,742원 2012년 3,447,119,829원 715,481,567원 2013년 4,999,893,221원 731,728,197원 2) 원고는 그 대표이사가 개인 사업체로 운영하다가 2010. 12. 29. 주식회사 설립을 통해 법인으로 전환되었고, 그 전후에 걸쳐 원고와 피고의 매출액 규모 및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의 홈페이지 광고 게재 피고는 2012. 9.경부터 2013년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C 벽난로 홈페이지(D)에 별지

1. 내지 9.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 및 처리 결과 1 피고는 2012. 8.경 ‘원고가 중국에서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조립하거나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함에도 원고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조국: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하여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그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2013. 1. 25. '원고 및 예성벽난로의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살펴본 결과 벽난로를 제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 등에 대한 원산지 판정을 담당하는 지식경제부에 동 건 관련 원산지 판정을 의뢰한 결과 한국산에 해당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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