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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5 2014고단14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04:20경 광명시 B연립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처 C 등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C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집어 던져 E의 오른발 발등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아들 A의 탄원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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