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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2.16 2020고단58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86』 피고인은 2020. 4. 27. 16:4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의 처 D 관련 차량 파손 사고에 대해 문의하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D이 자전거를 끌고 나오다가 넘어지면서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모습의 CCTV 영상을 보여준 다음 보험처리를 하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총 길이 약 92cm, 끝부분이 갈고리 형태로 되어 있음)를 위 F을 향해 휘두를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F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069』 피고인은 2020. 7. 23. 12:30경 경남 의령군 G에 있는 피해자 H(여, 54세) 운영의 I 앞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던 자신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3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1회 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쇠막대기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현장도착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주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쇠막대기는 길이가 길고 끝부분이 갈고리 형태로 되어 있어 피해 경찰관으로서는 상당한 두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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