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B 부동산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부동산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소외 C의 소유이던 진주시 D 대 231.1㎡, E 대 339.8㎡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는데, 그 매각 목적물에는 이른바 제시 외 건물로서 감정가 17,334,000원인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냉동창고(이하 ‘이 사건 냉동창고’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나. 이에 앞서 2011. 6. 28. 같은 법원 2011본252 유체동산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동산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유체동산인 조립식 냉장고(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 한다)가 F에게 매각되었고, 이후 G이 이를 매수하여 철거한 다음 운반하여 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집행관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냉동창고와 이 사건 냉장고는 동일한 물건임에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소속 집행관이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미 제3자 소유가 된 이 사건 냉동창고를 경매목적물에 포함시켜 이 사건 부동산경매절차를 진행한 결과, 원고는 매각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냉동창고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17,334,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국가인 피고는 위 집행관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