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1 내지 5호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이유
... 제45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따른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표] 순번 지번 등기 명의인 등기 (근거법률) 등기원인 1 H 피고 B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4. 11. 15. 접수 제58759호 소유권보존등기(법률 제4502호*) - 2 I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4. 11. 15. 접수 제58760호 소유권이전등기(법률 제4502호) 1985. 3. 8. 매매 3 J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4. 11. 15. 접수 제58760호 소유권이전등기(법률 제4502호) 1985. 3. 8. 매매 4 K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4. 11. 15. 접수 제58761호 소유권이전등기(법률 제4502호) 1985. 3. 8. 매매 5 L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4. 11. 15. 접수 제58761호 소유권이전등기(법률 제4502호) 1985. 3. 8. 매매 6 M 피고 C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4. 11. 15. 접수 제58750호 소유권이전등기(법률 제4502호) 1985. 3. 5. 증여 7 N**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4. 11. 15. 접수 제58751호 소유권이전등기(법률 제4502호) 1985. 3. 5. 증여 8 O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4. 11. 15. 접수 제58758호 소유권이전등기(법률 제4502호) 1985. 3. 5. 증여 9 P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4. 11. 15. 접수 제58758호 소유권이전등기(법률 제4502호) 1985. 3. 5. 증여 10 Q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4. 11. 15. 접수 제58758호 소유권이전등기(법률 제4502호 1985. 3. 5. 증여 11 R"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4. 11. 15. 접수 제58748호 소유권이전등기(법률 제4502호) 1985. 3. 5. 증여 * 특별조치법을 가리킨다.
**일부가 S 답 475㎡로 분할되어 2010. 3. 12. 국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로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