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1.19 2016고정18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6. 23. 15:30 경 밀양시 D에 있는 E 식당 안에서 피고인이 판매하는 건강 보조식품 ‘F’ 의 가격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서로 시비가 되었다.
시비 도중 화가 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나 살이나 먹고 거짓말이나 하고 ”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물이 든 종이컵을 들고 물을 뿌리자, 피고인은 “ 이기야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폭행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유무, 처벌 전력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