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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정49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4세)는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센터 내에 있는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인데, 피고인이 신발을 신고 위 센터 내에 있는 탈의실과 화장실 등을 이동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신발을 신고 다니지 말라고 한 사실로 인해 서로 다툰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7. 09:40경 위 D센터에서, 피고인이 신발을 신고 샤워장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그곳에서 샤워를 하던 피해자가 째려보며 샤워장에 들어오지 말라고 물을 뿌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정수기에서 종이컵으로 물을 받아 피해자에게 뿌리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할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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