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완도 군 B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C 센터에서 생활복지 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5. 8. 경 사이에 위 C 센터에서 피해자 D(12 세), E(12 세), F(12 세) 이 수업시간에 떠들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한 줄로 세워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뒷사람 어깨 위에 양 발을 올리게 하는 방법과 피해자들을 일 열 횡대로 엎드리게 하고 가장자리에 있던 피해자를 발로 밀어 피해자들 모두 도미노처럼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체벌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 20:30 경 위 C 센터에서, 위 피해자들이 수업시간에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약간 굽히고 두 팔을 앞으로 뻗는 기마자세를 취하게 한 후 피해자 D와 피해자 E의 머리 위에 뜨거운 물이 든 종이컵을 올려놓고, 계속해서 피해자 D의 왼쪽 귀에 뜨거운 물이 든 종이컵을 가져 다 대어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학대 신고의 무자임에도 보호 대상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교외 학교폭력 실태조사 설문지 (D 등 8명), 학교생활기록 부 (D, F, E, G, H), 아동복지시설 신고 증
1. 발생보고( 아동 학대), 내사보고( 피해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제 2호,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