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05 2017고단26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 17:45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6 세) 과 차량접촉사고 문제로 시비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나이도 어린 것이 몇 살이나 먹었냐.
"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목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2015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