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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7 2017고정8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 20:5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 상가 1 층 C 커피숍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어 일산 소방서 D 소속 소방공무원 E, F 등이 출동하게 되었는데, 생체 징후 등을 측정하던 위 E, F에게 “ 씨 발 놈들 아 왜 왔냐

”라고 욕을 하고, E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 벗긴 후 E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이빨로 E의 왼팔 하박 부위를 깨물고, F의 복부를 주먹으로 2-3 회 때리고 얼굴과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 소방공무원의 응급환자 이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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