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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17 2017나562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피고 E”를 “피고”로, “피고 F, G”을 “제1심 공동피고 F, G”으로, “피고 F”을 “제1심 공동피고 F”으로, “피고 G”을 “제1심 공동피고 G”으로, “피고들”을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F, G”으로 각 일괄해서 수정한다.

5면 제3, 4행 “피고들은 각자”를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F, G과 공동하여”로 수정한다.

5면 제11, 12행 중 “그러나”부터 “증거가 없다”까지의 부분을 삭제한다.

7면 ‘3) 기왕 개호비’ 항목에서 “갑 제5호증”을 “갑 10호증”으로, ‘4) 향후 개호비’ 항목에서 “갑 제5호증”을 “갑 10호증”으로 각 수정한다.

10면 제7, 8행 중 “피고 F, G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부분을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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